[하비엔뉴스 = 이필선 기자]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일 부당한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해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한 의혹과 관련해 롯데칠성음료와 한국코카콜라 등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.
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, 공정위는 한국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, 동서음료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서 음료 판매와 관련된 서류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.
공정거래위원회. |
국내 음료시장 점유율이 50%가 넘는 이들 업체들은 상호 담합해 제품 가격을 올린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.
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말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먹거리와 생필품, 서비스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 담합이나 재판매 가격 유지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 지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.
콜라시장 1위의 한국코카콜라는 코카콜라·스프라이트·환타·파워에이드·토레타·닥터 페퍼·씨그램·조지아 등을,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·펩시콜라·밀키스·델몬트·칸타타·레쓰비 등을 각각 판매하고 있다.
공정위는 “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”며 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다”라고 말했다.
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0여년 전에도 롯데칠성 등 5개 음료 업체에 대해 가격 담합 등의 이유로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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